산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산림사업에서 설계·감리를 하려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산림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등 자격체계가 개편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산림기술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과정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체와 기술사사무소, 산림기술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산림기술법에서 정한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기술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기술용역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분야의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인은 산림기술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또는 녹지조경기술자(녹지조경업 신청에 한함)여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분야는 우선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되고,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총 4분야로 다시 나뉜다.

기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산림기술법 시행 후 2년인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이면 전문업 등록의 기술요건을 만족하나 그 이후에는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춰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산림기술자 제도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법으로 개편돼 이관됐다. 자격체계는 경력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기존의 기술 특급과 기능 등급 체계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편된 자격체계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고 있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림사업시행(시공)업체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산림기술법에 의한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발족 준비 중이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자격증과 등록증 발급 등의 업무를 동 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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