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신고포상금 최고액 3억 원으로 상향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정선거 실현할 것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해 공정선거를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구현

○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순회활동 실시

○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 태료 면제 조치

○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매수·기부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

○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예방활동 강화

○ 후보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규 안내 및 선관위 단속 방침 수시 안내

○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합별 순회 선거법 교육 및 ‘자정결의대 회’ 개최 등

 

▣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 준수를 통한 합법성·정확성 확보

○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조합원 등 대상 적극적인 선거사무 안내로 수요자 중심 선거서비스 제공

○ 통합선거인명부, 투·개표보고 통신망 안정성 확보 및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은밀히 이뤄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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