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경계’ 단계로 격상… 전국 모든 시도에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운영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 신고된 양성면 소재 한우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금광면 소재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30일 14시를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농식품부 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되고 발생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장소가 설치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발생 시도의 축산농장 모임은 전면 금지되며 타 지역도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이동통제 및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해 집중 소독과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500m 이내 우제류 농장(14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광면 소재 구제역 최초 발생 젖소농장 인근 500m 내 농장(9호)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며 발생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단계별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 중이다.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이 장관은 “‘경계’ 단계로의 위기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접종, 차단방역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국민들께서는 방역으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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