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국회 건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확대도

농협조합장들이 15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채택한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옥과농협 박상철 조합장, 김포축산농협 임한호 조합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 광주비아농협 박흥식 조합장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비롯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원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 전달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농가소득안전망 기능을 해온 변동직불금 제도 개편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화된 수급안전장치가 미비할 경우 쌀값 하락과 생산농가 경영불안이 불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의 쌀 수급안정정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수확단계에서 신곡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정부가 시장에서 자동 격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물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장들은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각종 규제와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비롯한 적법화 이행 관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을 주문했다.

조합장들은 이외에도 지방재정의 보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농촌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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