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면제, “특화작물 판매 활성화 기대”

20일 열린 영일바이오 수화제 출시 30주년 기념식에서 농협케미컬 강태호 대표와 카겐사 타카오카 상무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케미컬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약 가격 절감으로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농협케미컬(대표 강태호)이 영일바이오 제품 출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 21일 이틀간 농협케미컬 본사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는 영일바이오 원제사인 카겐 임직원들과의 기념행사를 비롯해 전국 인삼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MRL면제의 의미와 인삼 병해충 방제에 대한 교육, 제품 설명과 향후 시장에 전망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출시 30주년을 맞은 영일바이오 수화제는 합성농약이 아닌 천연물질 항생제인 폭리옥신디(Polyoxin D zinc salt 2.25%) 성분이 함유돼 있어 주로 인삼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잘록병 방제에 사용된다.

특히, 잔류허용기준(MRL) 면제 품목으로 분류돼 벼, 파, 수박, 잔디, 복분자, 작약, 지치, 배추 등 채소와 과수,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농약 잔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원제 공급사인 카켄의 타카오카 상무는 “농협케미컬이 보여준 협조와 노력 덕분에 30년간 한국에서 30년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태호 대표는 “농협케미컬과 카켄, 농업인들과 함께 30주년을 넘어 천년을 함께 웃으며 동행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영일바이오 수화제가 이번 농약잔류허용기준 면제 품목에 포함된 것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대형 품목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이 100% 출자해 농업인이 주인인 회사 농협케미컬은 올해도 농약 가격을 대폭 절감하는데 앞장서 농업인 실익 증대를 도모했으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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