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지자체 선정,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지원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지자체의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공모해 전국 31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역 지자체 3곳과, 경기 6곳, 충청권 4곳, 호남권 7곳, 영남권 5곳 등 기초 지자체 22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지자체에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지자체당 2천만~5천만원)과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통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생산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돕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12개 사업은 일부 물량을 별도로 구분해 일괄 지원하고, 20개 사업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9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했으며, 올 초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국고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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