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정부 규제 완화 차원 추진”

한농연 “출하자 권익 배제, 즉각 철회를”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던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고, 이 결과를 추후 도매시장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안법이 도매시장 개설자,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국도매시장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종료 후, 재지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재지정을 해왔으며, 특히 가락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탈락 사례가 없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해 도매시장 내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운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대해 완화의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장구성원들에 의한 자치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이에 대해 도매시장 출하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실속 없는 농안법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 혈세와 공적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전반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 외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특히 출하자 입장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설자 권한이 강화된다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권익은 더욱 배제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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