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정제’ 엄격 추진…매입 대상 외 품종은 제외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정부양곡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했다. 또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 외 벼 수매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품종검정제’를 엄격히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곡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 등의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을 매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시‧군‧구별 저체 선정한 품종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 이외의 품종이 출하돼 적발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농식품부가 3월말 현재 2018년산 품종검정 검사 대상 8454건 중 7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5.4%인 1137건이 불일치했고, 주요 위반 품종은 새일미, 새누리 등 다수확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용 미곡으로 허용된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약 5%의 표본을 선정,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DNA 분석을 통해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시‧군,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아닌 벼로 적발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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