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전국 공항만서 휴대 축산물 집중검색기간 운영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 500만원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역량을 집중하고, 휴대축산물 미신고자는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국경검역을 실시해 왔으나,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두달여간 집중검색 기간을 운영,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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