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전남 해남군에서 촉발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제’ 도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오는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을 균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농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이같은 농민수당제는 기초 지자체중 해남을 비롯한 최소 전국의 15개 시군에서 도입을 확정했고, 광역 지자체중에서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가 한창인 전·남북을 비롯 충남과 제주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도에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농민수당제 도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즉 식량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사회 유지 및 국토균형 발전, 전통문화 보전, 생물다양성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욱이 그동안 정책 중심에서 소외돼 왔던 중소영세농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제는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제가 농업인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당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따지면 농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아예 농민수당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지급 금액이 최고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자칫 농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바로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 때문이다. 물론 불필요한 사업성 예산 축소와 각종 행정비용 절감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자자체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항임을 감안하면 선뜻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달 25일, 강진군에서 열린 제4차 협의회에서 전남도의 농어민 수당 도입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 없이 기존 농정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농민수당제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내고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도입을 하는 게 맞다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 결국 지급 범위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농민수당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통일된 지침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아울러 중소농을 배려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논의중인 현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와의 연계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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