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6곳서 설명회 개최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이달 17∼31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설명회는 참석자 접근 편의를 고려해 지역별로 개최하며,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1일 대전(통계교육원), 22일 서울(마포구청), 24일 제주(제주도청 제2청사), 3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순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관련 영업자와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표시 규정과 식품공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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