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유통‧판매업체 점검…거짓표시 9곳은 검찰 송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도매시장에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 원산표시를 위반한 유통·판매한 업체 8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지난 1∼15일까지 보름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훼류 취급업소 2198곳을 점검,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9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7건(8.4%), 장미 7건(8.4%), 안개꽃 4건(4.9%)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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