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취사·상업·채취 등 대상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산림청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상업행위,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특히, 산에 ‘쓰레기 투기 및 불 피우기’와 ‘담배피우기 및 화기 소지’ 행위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3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 건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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