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두 달간,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병원, 판매업체,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등록대행기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 판매업체 판매 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또한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 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해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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