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평가심사위서 확정, “가축방역 성과 인정”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조직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8월 8일 신설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에 대해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하면서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은 지난해 2건, 올해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22건, 올해는 현재까지 한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국에서 구제역,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이번 평가에서는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동시에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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