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사이버거래소, “냉장‧냉동시설 구비 필수”

[전업농신문=백은비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지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췄는지 aT가 사전에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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