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목적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오는 25일부터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또한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하며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 내에 콜센터를 운영해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다만, 사료 관리법 제8조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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