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고시 일부 개정… 26일부터 시행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내재해형시설 등록 신청 민원 처리기간이 60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 등이 시설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과 풍속을 반영해 작성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예·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재해보험 가입제한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간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규격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과감히 단축하여 농업인 및 시설규격 개발자의 시간과 비용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편의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의 원예·특작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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