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장학사업 지원대상 확대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7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에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개정 법안에는 그동안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돼 있던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타법상 위원회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돼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하여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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