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포, 전염병 확진 전 이동중지 명령도 가능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27일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6개월 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닭·오리 사육 농가에게는 입식 사전 신고제가 적용된다.

이는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가는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안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초동 방역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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