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등 집중 점검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시·도(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로 꾸려지고 이들은 일선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및 장부 기록관리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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