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차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 주재

이행기간 종료 한달 앞두고 참여 농가 크게 늘어

적법화 진행중·위반요소 해소 농가 등 대상 

[전업농신문=이호동 기자]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적법화를 진행하거나 적극 노력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와 진행 49.4%를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던 이행기간 종료일을 한달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기 부여받은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한 추기 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을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다.

또한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단,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각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까지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관계부처에서는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방침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전달교육 워크숍’을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재욱 차관은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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