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수단 총동원, 추석연휴 전 응급복구 완료 추진

과수 낙과피해는 농가 신고접수 1일 이내 평가 완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링링’ 응급복구 및 복구지원 추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8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부문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가 태풍 통과 즉시 농업부분 피해를 확인한 결과, 8일 08시 현재 충남북, 전남북 등 9개 시도에서 벼 도복 4천270ha, 과실류 낙과 1158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 빼기와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 4500여명을 총동원,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복 농산물 일으켜 세우기, 피해 농작물 조기수확, 낙과 수집 등에 필요한 인력은 농협 영농작업반, 지자체의 지원인력, 자원봉사 인력, 군부대 등을 최대한 투입하고, 소요되는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태풍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해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을 지원하며,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사과, 배, 등 과수 이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재해보험금이나,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수령하기 위해 농작물이나 가축에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각각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