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형 마트 표시 실태 확인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이 99%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식자재마트·동네슈퍼 등 전국에 있는 927개 중·소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실상 산란일자 표시제가 정착했다고 평가된다.

표시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한 결과, 겉포장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거나 투명포장을 사용하는 등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정하게 보관·유통된 달걀은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다 하더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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