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일부터 생체중 90kg 이상 비육돈 수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파주시와 김포시 지역의 발생농장 반경 3㎞ 내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3㎞ 밖의 돼지도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농가 신청을 받아 8일까지 수매를 진행한다.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를 시작했다.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 출하 예정 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고, 관할 시(市)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돼지를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정산은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시와 김포시 관내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연천의 경우는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돼지를 수매 또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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