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신고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전업농신문=홍상수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이용자들이 유통인들의 불법 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행위는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간 거래와 같은 불법 거래 행위, 점포 전대와 같은 불법 대여 행위, 매매참가인 장내영업과 무허가 상인의 불법 영업 등 불법 점유 행위이다.

또한 신고는 불법 행위자의 인적사항, 불법 행위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강서지사 유통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유선전화(경매시장 관련 ☏2640-6055,시장도매인시장 관련 ☏2640-605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영규 공사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불법 거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통인들이 스스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를 자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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