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서 촉구, “공익적 가치 큰데도 농업과 차별 안될 말”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위원장은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르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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