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2월 중순까지…농어촌 민박 등 우선 실시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 14일까지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부터 올해 12월까지 우선 점검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안전점검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해 합동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성 점검 외에도 농촌관광시설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의 적합성, 사고 발생 시 대처 가능하도록 관리되는지 여부,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 시에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이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설치된 가스난방기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전문가스점검원이 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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