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성 강화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고, 통신망(전산)을 이용해서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했다.

또한,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 처리계획서 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 송성옥 수입검사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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