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법안 즉시통과 요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법안이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늦어지면서 연내 처리가 힘들어져 해를 넘기게 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1994년 UR타결로 국내 농업이 개방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월소득이 지원소득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책정된 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인 4만 1,484원을 농어업인이 모두 부담해야 될 상황이어서 농가들은 민생처리에 뒷전인 국회에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농어촌 존립과 매번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어 온 농축산인들에게 국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전하고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산까지 다 확보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국회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일몰조항 삭제와 기준소득금액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내년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메르코수르와의 FTA 추진 등 농축산인들을 매번 가장 큰 희생양으로 내몰면서, 최소한의 안정책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국회의 존치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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