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양성기관 지정, 하반기에 자격시험 예정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목재 특성부터 목재 체험, 목공 기술까지 목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목재 선생님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오는 2월 예정인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성된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 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목공 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 일정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청 및 지정의 경우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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