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합동 발간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우리나라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업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3개 부처는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부처별 병원체 법적 의무 사항’ 등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 법’과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 안내서에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고 검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안내서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에 제공될 예정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kahis.go.kr) 홈페이지에서 1월 13일부터 관련 내용 및 안내서(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이경일 연구기획과장은  “병원체의 취급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관리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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