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법 16일부터 시행, 정부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그동안 가금 등의 분야에서 계열화가 진전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축산계열화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9일 개정·공포됐고, 시행령은 계열화사업 등록이 가능한 법인요건 및 등록절차,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계열화사업의 영업정지로 인해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방법 등 축산계열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16일자로 개정·공포돼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등 절차,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축산계열화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골자다.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사업자 관리·감독, 농가 권익보호 강화

개정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계열화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계열화사업을 시․도에 등록하고, 거짓등록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등록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다.

따라서, 새로이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 등록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오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보호대상에 종계와 종오리 사육농가가 추가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종계․종오리 사육농가와 종란 납품에 관해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농가와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또,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쌍방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아 사용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상호 간에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34가지 사항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되며,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는 법적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조치, 분쟁조정 등을 하게 된다.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농가 알권리 보장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계열화사업 등록과 함께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계열화사업자는 관할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오는 7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에는 정보공개서, 재무제표, 계약농가 현황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7월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으로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ㆍ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를 판매일의 다음날 12시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개제도의 확대 시행은 닭·오리고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시장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송태복 축산경영과장은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해 계열화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 권한을 분명히 해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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