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까지, 지급단가 1ha당 50만원

금산군이 오는 3월 13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제공=금산군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 충남 금산군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근산군에 따르면, 올해 현행 밭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 직불제를 구분해 신청‧접수 받는다는 것.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은 쌀소득보전고정직급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나, 1998년 이후 조성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며 지급한도액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로, 지급요건 검증을 진행한 후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하길 바란다”며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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