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과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농촌진흥청이 5년마다 치유농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치유농장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유농업 관련 시설 건립과 연구개발(R&D) 추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 통과가 법의 목적에 명시된 대로 치유농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은 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 등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과 전문가 양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2015년부터 치유농장 등 육성 법률을 제정·시행중이고, 벨기에는 치유농업 계약농장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담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농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농진청이 1994년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처음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왔다. 지난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험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LDL) 감소, 인슐린 분비기능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등 치유농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 2014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실버 주말 농장에서 채소류 씨 뿌리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허브차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감소되는 결과도 도출했다. 이어 2015년에는 학교 내 텃밭활동을 한 가해학생의 폭력성이 감소되고 피해학생의 우울감이 줄어드는 등 치유농업이 학교 폭력 완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어 치유농업 육성의 한계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농진청은 이번 치유농업법 통과를 계기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인 치유농업사제도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현재 600여개의 치유농장이30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 통과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대국민 치유서비스 제공과 함께 치유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과 심리상담, 원예치료 등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치유농업이 활성화돼 농업의 주요한 산업분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 농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여기에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보급과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함께 설립되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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