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4월초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의 과수 등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해 유난히 따뜻한 날씨로 농작물의 생육과 꽃피는 시기가 빨라 꽃샘추위가 오면서 피해가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과, 일손 부족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동해피해까지 겹쳐 망연자실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 6일에 이어 9일 전국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6.5〜–1℃로 떨어져 13일 현재 개화 중인 과수,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물별 피해는 배, 사과 과수가 6714ha가 가장 많았고, 밭작물(감자, 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 담배, 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도 피해를 입었다.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적화시기를 늦추고, 인공수분에 적극 나서 착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이들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조해 저온피해 농작물의 생육관리·회복을 위한 기술지도·영양제 지원과 과수 인공수분·열매솎기 등에 필요한 일손지원을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또 4〜5월중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해복구비 및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농협도 △착과 영양제 50% 할인공급 △피해복구 지원 예산 30% 선지급 △피해규모에 따른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성시에서 냉해가 발생한 과수 농가를 위해 긴급 예비비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와 농협, 지자체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동해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피해 정도도 그 어느 때보다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수의 경우 동해로 꽃이 죽으면 과실결실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실이 안되면 과수의 수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까지도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워 피해가 해를 넘겨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피해농가들의 생계 보장이 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대·대파비 등의 복구비용을 실제 피해금액에 맞게 인상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기 위한 농작물의 피해율도 현재 기준보다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있다고는 하나, 매년 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가입해야하는 1년 소멸형 인데다 예년에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의 자부담이 높아지도록 설계하는 등의 문제로 2019년 기준 농가 가입률은 38.9%에 그친다.

저온현상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농업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도 피해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