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업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해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과 함께 면적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하고, 농지 면적 0.5㏊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1구간), 2∼6㏊(2구간), 6㏊ 초과(3구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은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을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을, 농업진흥지역 밖 밭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그러면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으로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감액비율을 최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그동안의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당초 농업계가 요구했던 공익직불제 예산 최소 3조원에서 미치지 못하는 2조4천억원만 반영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직불금 지급단가가 낮고,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에 대한 논란 등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이 환경 및 생태계와 농촌경관 보전은 물론 도시인들에게 휴양지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소농-대농간 소득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당연히 농업인들은 공익직불제 준수의무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영농활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야 공익직불제 예산이 앞으로 증액될 것이고, 농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보다 수월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서는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 쌀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에서 쌀값 안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미 올해 초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쌀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나 방출 등 세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하위법령에는 농업인은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실한 쌀 가격안정장치가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가 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쌀값 안정까지 이뤄내 농업인들이 만족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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