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협 등에 따르면, 올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20개 항목에, 액수로는 1조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인과 농협 등에 제공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세금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바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비롯,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와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농협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198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다. 이 제도는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비료·농약·사료·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은 지난해 1조1503억 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만일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필수 농기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의 급증으로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재촌자경 농업인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초지, 산림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올해말로 종료될 경우 고령화 된 농촌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 농업인력의 세대교체에 차질이 온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다.

여기에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사라지면 농촌주민들의 저축의지가 꺾이고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의 존립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농협 등에 대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중단도 조합원인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업인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말에는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을 면제해 매년 1조원 이상의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온 농업용면세유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는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영농에까지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들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상당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종료기한이 3년 내외로 정해져 있어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법률 개정을 거듭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에서 코로나19로 사태 수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비과세 제도 축소를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농가소득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현실이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은 연장돼야 마땅하다.

또한 차제에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건의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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