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인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농산물 소비유통구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온라인에서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농산물 공영유통시장이다. 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직접 거래하게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최대한 줄여 농산물 제값받기와 소비지 가격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운영 체계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공판장이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을 담당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민간법인 등이 출하자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구매지로 각각 참가한다. 거래방식은 경매 또는 정가매매를 선택해 상품 사진과 상세 품질 정보를 등록해 직접 상장하면 구매자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는 형식이다,

상장수수료는 가락시장보다 낮은 3%로 정했다. 기존 가락시장 출하 시 7% 수수료에 출하장려금이 지급됐던 점과 비교하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거칠 경우 0.5% 낮아진다. 또한 원활한 클레임 처리를 위한 산지주재원을 운용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지 5톤 차량을 활용한 직접 배송과, D+1일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 하락시 출하처의 손실보전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비·포장비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가 활성화되면 구매가격도 기존 도매시장 대비 2~15% 낮아질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우선 27일부터 중만생종 양파부터 거래를 시작하며, 이후 8월에 깐마늘 거래를 추가하고, 추석 시즌 사과 등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단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는 기존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장소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새로운 유형의 도매시장이 하나 더 추가돼 건전한 경쟁체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농산물거래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농산물 특성상 생산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품질과 규격에 맞는 상품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농협도 농산물의 품질표준화·규격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범사업 기간에 출하처를 규모화된 농협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APC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출하처 및 품목의 다양화에 대비해 품질을 나누는 보다 세밀한 품목별 표준 규격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농산물거래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농협은 구매자로 중도매인 외에도 유통업체·식자재마트·가공급식업체 등으로 참가를 늘릴 계획이다. 만일 구매자의 입장에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보다 뒤떨어질 경우 온라인 거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온라인농산물거래소 활성화는 다수의 출하자와 구매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함께 온라인 거래인 만큼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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