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노지채소류 중 처음으로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 24일 이틀간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2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양파와 마늘의 수급 불안을 잠재우는 큰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짧은 기간에 앙파‧마늘 농업인 70% 가까이가 의무자조금 가입을 신청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의자조금 조직인 농협 중심의 한국마늘산업연합회와 한국양파산업연합회와 신생 생산자단체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자조금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생산자, 농협, 정부 3자가 한국 양파‧마늘산업 보호라는 큰 대의 명분아래 합의점을 찾고, 의무자조금을 출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라 주목을 끌고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해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추진하며,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앞으로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도 대의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도 있다.

순탄치 않은 일정이다.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생산자와 농협간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양파와 마늘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큰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 각 단계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수급정책 등 가격안정 관련 정책을 의무자조금으로 이양했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의무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의무자조금 출범이 양파‧마늘 품목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