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지난 7월 30일 국내 쌀 생산자단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농정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원석)를 비롯한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이은만), (사)한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소속 임원들이 전북 익산 유스호스텔에 모여 2020년 농정현안 쌀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목하는 것은 국내의 규모화된 농가는 물론 중소규모 쌀 농가까지 포괄하는 쌀 생산자단체들이 식량과 관련된 농정현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데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국의 식량자급률 향상 및 보호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산업을 지키고 있는 국내 모든 쌀 농가들의 단체가 나섰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역시 가장 큰 현안은 쌀 의무자조금이다. 간담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쌀 의무자조금은 국내 쌀산업이 과잉생산 구조로 전환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 쌀 판매홍보와 조사 연구, 수급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생산자단체들간 ‘이견’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

생산자단체들은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해 큰틀에서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 단체에서 국민의 주식인 쌀에 대한 정부의 수급조절 역할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 등을 제기하면서 계속 지연돼 온 것이다. 이번 쌀 생산자단체 간담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쌀 의무자조금은 모든 농업인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간담회에서는 또 올해 처음 시행중인 공익 직접지불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익직불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됐고,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모두가 식량과 관련된 꼭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쌀 생산농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 가을 수확기 쌀값이다.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 처음 형성되는 쌀값에 대해 쌀 농가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양곡관리법에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기구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재배면적 조정 뿐만 아니라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의 주요 사항를 협의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쌀 생산자단체들의 역할을 막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처럼 농정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쌀 생산자단체들이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도 적극 참가해 이 나라 쌀농가들을 위한 새로운 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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