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올해 장마가 이달 16일 54일째 이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겨 역대급을 기록한 올해 장마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 특히 농경지가 잠기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농축산 분야의 피해가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호우로 18일 기준 2만9281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중 벼 피해가 2만2394ha로 전체의 80% 가까이에 달해 가장 크며, 채소류 2010ha, 밭작물 1235ha, 논콩 792ha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축산 분야는 축사 침수로 한우 1220두, 돼지 6928두, 가금 149만수 규모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장마는 수확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정부도 피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고,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약대는 1ha기준 벼·콩 등이 59만원, 채소류 192만원이며, 대파대는 벼·콩 등이 304만원, 과채류는 707만원이다,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 및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5%)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해복구비 지원은 현 정부 들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단가가 낮으며, 보상의 사각지대도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보상 기준 조정과 더불어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정부가 농가의 경영불안요소 해소와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농작물재해보험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에 따라 가입금액의 85~9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농가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본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부터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 품목의 열매솎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논란이 됐으며, 과수 특약사항, 미보상 감수량, 보험료 할증제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전체에서 자기부담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안에서 적용되다 보니 농가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범위는 기준 금액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은 이번 역대급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은 물론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성 확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