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봄철 냉해와 우박피해에 이어 역대급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다 태풍까지 올해 잇따른 자연재해가 농촌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병해충 발생과 생육부진 등 2차피해로 이어져 본격 농작물 수확철을 앞둔 농업인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긴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8월에만 2만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피해를 입었다(8월 13일 기준). 이중 벼 피해가 전체의 80% 수준인 2만2304ha로 가장 크며, 기타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ha), 인삼 등 특작(698ha) 품목도 피해가 발생했다. 또 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두, 돼지 6천여두, 가금 183만수 규모의 가축이 폐사했다. 이어 8월 26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8호 태풍 ‘바비’로 8월 28일 기준 총 1753ha(낙과 493ha, 도복 708ha, 침수 552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달 2일에는 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해 추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해 정부는 2001년 3월 농가의 경영불안요소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적으로 도입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따라 가입금액의 85∼9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0∼1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벼를 비롯한 과일류, 고추 등 67개 작물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에서 단독 판매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안정장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2016년 27.5%에서 2019년 38.9%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명중 6명의 농가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바로 피해 농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한 것이 단적인 예다.

때마침 전라남도가 매년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과수4종 적과전 발생재해 보상수준 50%에서 80%로 상향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장 확대 등이다. 또 △피해율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50%에서 70%로 확대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율 인하 △과수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참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가 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내용은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더욱 그렇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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