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으로 크게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농민단체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농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급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다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촌 곳곳이 초토화되다시피 했고,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수확량도 예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석 고향방문 및 성묘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농축산물 소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향 결정은 비록 올 추석 기간이지만,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데 있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 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법 취지의 핵심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하면서, 과일과 한우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건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최초 청탁금지법에서 5만원으로 정한 선물비 상한액이 지난 2018년 1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농축산물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소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이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한시적이 아닌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추석 및 설 명절 기간은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실이 50%이상 집중 판매되는 등 농축산물 소비가 몰리는 대목이다. 이 기간에 일정물량이 소비되지 않으면, 연중 농축산물 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또는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전국민들도 이번 추석명절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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