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지난 3년간 농가 가구당 농가부채가 35.4%나 증가하는 등 현정부 들어서도 농가의 살림살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말 농가 평균부채는 3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18년말에는 26.1%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934만원으로 35.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농가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는데 있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역대급 긴 장마로 인한 호우피해와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까지 입어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쌀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례없는 작황 부진으로 수입이 줄 것으로 보여 지역농가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산물 안정적 생산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현재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확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자체가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해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최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 특정 작물을 과잉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막대한 재정부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저촉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 조치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지폐기나 수매비축 등을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다.

농가부채가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소득 보호와 도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식량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빠르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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