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농업연구관 정봉남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농업연구관 정봉남

작물은 재배하는 동안 병에 감염되면 주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던 예전에는 농사현장에서 병에 감염된 작물을 폐기할 때 반드시 태워서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농사현장에서는 병에 감염된 작물을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폐기물을 태우는 시설이 없는 곳에서 태우는 행위는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미세먼지 발생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영농부산물은 파쇄해서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소규모 경작자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 과정에 반드시 병원균을 죽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퇴비화 과정 없이 밭을 갈 때 농사 부산물을 투입하는 것은 병에 감염된 작물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농업인들은 작물 수확 후의 잔여물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 작물을 재배했던 밭에 그대로 넣고서 로터리 작업을 한다. 특히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문제는 병에 감염된 작물을 밭을 갈 때 넣으면 토양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병의 전염원이 된다는 것이다.

수박에 발생하는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병은 농작업 동안에 도구를 통해 쉽게 전염되며 토양에 의해서도 전염된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잔여물이 있는 토양에 어린 수박묘를 심으면 뿌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최대 3.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수박 넝쿨을 밭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전염원이 된다. 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수박은 과실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출하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폐기해야 하는 수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병에 감염된 작물을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경작지 주변에 방치하거나 주변 하천에 버리는 경우 이들 병원균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게 된다.

영농부산물을 퇴비화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활용에 중점을 둘 경우,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주는 효과 외에 토양전염성 병원균을 방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퇴비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최초 1~2일 동안에 온도가 50℃ 정도로 올라가는 단계, 다음은 70℃ 정도의 고온으로 올라가는 단계로 주로 이 단계에서 병원균이 사멸된다.

마지막 후숙 단계는 부패 폐기물이 줄어들면서 시작된다. 온도가 낮아져 40℃ 이하까지 떨어지는데 이 온도에서 서식이 가능한 중온성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병원균이 억제된다.

특정 작물을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부산물에 잔존 가능성이 있는 병원균을 사멸시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작물별 맞춤식 제조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하지만 영농부산물로 만든 퇴비에 활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현재 농사 현장에서 농작물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규모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병에 감염된 작물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전염원으로도 남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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