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최근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의 이익 일부를 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쪽을 돕는 이른바 ‘이익공유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처음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불거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정부 재정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며,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선례로 밝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기금은 민간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농·수협 등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용처는 △농어업인 자녀 대상의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협력사업 등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1월 25일 현재 총 조성액은 1164원으로 목표액 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며, 그나마 공기업이 70% 이상인 850억원 이상을 출연했으며, 민간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그동안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메우고, 농어촌 경쟁력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 나라 농업·농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학교급식, 농식품 가공, 농어촌 체험·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정부는 공산품 등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할 것다. 그러나 그 논의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보듯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기금 출연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 즉 세제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조되고 있는 식량안보 유지·강화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 법규에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진다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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