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매년 반복되는 양파와 마늘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의무자조금 단체가 최근 올해산 양파·마늘부터 재배면적 등 경작신고 의무화를 결정함에 따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 재배면적 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9∼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전국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신고내용은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이다. 신고기간도 정했다. 2021년산은 올해 2∼3월까지이며, 2022년산은 오는 10∼12월까지이다.

자조금 단체는 이번 양파·마늘 경작신고 의무화로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가 밝혔지만,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양파와 마늘 수급불안 문제는 오래된 농정과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급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농업인들의 반발에 밀려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소비촉진운동 등을 펼쳐 왔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늘·양파에 대한 수요를 정밀히 예측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자조금단체의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가 근본적 수급불안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자 한다. 통계의 정확도 향상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과잉생산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수급관리도 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자조금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과제였던 전국 재배농가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양파와 마늘의 경작 신고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작신고에 머물러서는 과잉·과소 생산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제 사전 수급조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함께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 농협 계약재배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정부는 수급조절 기능을 자조금단체로 이양했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채소 가격안정제 등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고품질 생산으로 변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경작신고 의무화가 양파‧마늘 품목의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로까지 확대돼 국내 전체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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