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그동안 농업계의 최대 숙원의 하나였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가 최근들어 뜨거워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주도의 농어업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민 단체의 합의된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어업계의 공적 대의기구다.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현재 전국의 17개소(기초조직 16곳 광역조직 1곳)에서 운영 중이며, 23개소에서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회의소가 대표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적 대의기구로써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계 내부의 이견 등으로 계속 미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현장 및 학계, 연구계 등이 참가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추진방향 △농어업회의소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 △농어업회의소와 지자체 및 농민단체와 상생협력 방안 등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좌담회에서는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며, 회의소는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또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을 균형되게 설정해야 하고, 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업희의소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20.6),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20.1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20.12), 이개호 의원(’21.1) 등이 발의한 4개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 제안 사유로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농어업·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실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는 지난 수십년간 농업계의 숙제였지만, 농업계 일각에서 ‘관변화’, ‘옥상옥’ 등의 의견을 내세우며 반대해 무산돼 왔으며, 이들의 반대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중앙 집중적인 농정이 유지되는 한 농어업회의소가 지역농정의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 지역과 단체, 품목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조직으로 전환해 대표성·민주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농업계의 의견이다. 농어업회의소 ‘관변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권한과 역할을 정관에 명시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한 농정을 실질적인 지역 자치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단체) 주도로 지역농정의 틀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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