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 개최

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이개호·홍문표·신정훈·위성곤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IFC에서 개최된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이개호·홍문표·신정훈·위성곤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IFC에서 개최된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명실상부한 법정기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출범 10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이개호·홍문표·신정훈·위성곤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IFC에서 개최된 “농어업회의소 1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 발제를 맡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안인숙 사무국장을 좌장으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김대헌 사무국장, 농협경제연구소 김응규 조사연구센터장, 가톨릭농민회 서봉석 사무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최정록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여러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이 쇠락하고 농어민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농어업이 소외되고 한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는 이익을 대변할 법정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안인숙 좌장,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김대헌 사무국장, 농협경제연구소 김응규 조사연구센터장, 가톨릭농민회 서봉석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
좌측부터 안인숙 좌장,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김대헌 사무국장, 농협경제연구소 김응규 조사연구센터장, 가톨릭농민회 서봉석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

종합토론회에서 좌장인 안인숙 농특위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업회의소는 힘찬 민간 자치조직으로 더욱 성장 할 것으로 본다. 다시한번 의지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김대헌 사무국장은 “농어업회의소가 생긴 지역은 핵심적 성과로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이 참여하던 것에서 대다수 농민들의 의견과 조정역할을 해 정부에 건의·전달하는 조직이 생겨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연구소 김응규 조사연구센터장은 “농업농촌의 여건은 열악해지고 농정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농정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업회의소는 지방농정의 파트너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건의하고, 지방분권시대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열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톨릭농민회 서봉석 사무총장은 “법제화가 되기전까지 서로 도와야 한다. 최소한의 1인 인건비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도 이를 인지해 개선해야 한다. 각 지자체 장들도 사무실 등 최소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 같이 의논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실장을 두는 것과 자주적인 농민들 회비납부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그동안의 농업인 단체간의 소통과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최 과장은 “농어업회의소에 그간 정부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왔다. 당초 목표에 활성화가 정체된 것은 단체간 협력과 노력을 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개별법을 통해 위탁사무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지원 부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적역량 강화다. 이를위한 별도의 정부 예산마련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관련해 현장 농업인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하정호 회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하루속히 이뤄져서 지역발전에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농업회의소 최우현 회장은 “농어업회의소가 앞으로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대한민국 농업,어업,축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송병주 회장은 “올해는 우리의 숙원인 법제화가 되어 농업인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21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21대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농식품부에서도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높이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정부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에 지원해 현재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2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적 뒷받침 할 법안이 마련돼 농어민의 권익향상과 농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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